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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등 미국 28개 주에서 출생시민권 못 받는다

미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판결 트럼프 손 들어줘

하와이 등 22개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효력 중단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온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28개 주에서 시행될 수 있게돼 미국 내 '원정 출산'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  효력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해당하며, 미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판시했다.

반면, 하급 법원으로부터 이미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당분간 이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돼 헌법에 보장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출생시민권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30일 이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명령이 시행되는 텍사스 주를 포함한 28개주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어머니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체류 신분인 경우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효력중지 가처분을 제기한 22개 주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부모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종전대로 출생 시민권이 주어진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는 다음과 같다.

워싱턴, 오리건, 애리조나, 일리노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총 22개 주와 워싱턴 D.C.다.

 

이들 지역은 행정명령 발표 직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주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해 왔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위대한 승리’라고 글을 올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전국적 가처분'이 사법적 권한을 남용한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해왔으며,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 판결은 향후 연방 정부의 정책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하급 법원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28개 주에서는 원정출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지만 나머지 22개 주에서는 원정출산을 막을 법적인 조치가 없어 반쪽짜리 정책에 머무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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