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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최대 7,500달러 보상 … 개인정보 유출 합의


 

AT&T가 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피해 고객들에게 총 1억 7천 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은 사건별로 최대 1인당 2,500~5,000달러, 두 사건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유출 사고는 지난해(2024년) 3월 처음 알려졌다.

다크웹에서 AT&T 고객 약 7천 300만 명의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 등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해 3월 30일 AT&T는 "해당 데이터가 '2019년 또는 그 이전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또는 이전 고객 총 7천 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두번째 고객 정보유출 사고는 이로부터 4개월 후인 같은해 7월에 발생했다.

.

이 두 사건과 관련해 고객들은 전국 각지의 주 및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두 건의 집단소송으로 통합됐다.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합의금 총액은 1억 7,700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이 중 1억 4,900만 달러는 첫 번째 사건 피해자에게, 2,800만 달러는 두 번째 사건 피해자에게 배정됐다.

합의는 현재 법원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심리는 2025년 12월 3일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두 차례 유출 사건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영향을 받은 AT&T 고객이라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 고객으로 추정되는 고객들은 이번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절차를 담당하는 Kroll Settlement Administration으로부터 클라스 멤버 ID를 받게 된다.

 

자격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메일 또는 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자세한 내용은 Kroll Settlement Administration 측에 문의(833-890-4930)하면 된다.​

 

이후 AT&T 개인정보 유출 클레임 접수 웹사이트에 접속해 ‘Submit Claim’을 클릭하고 클라스 멤버 ID와 이메일 주소 또는 AT&T 계정 번호 등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 마감일은 오는 11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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