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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14:59
AT&T 개인정보유출 1억 7천 7백만달러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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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가 2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피해 고객들에게 총 1억 7천 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은 사건별로 최대 1인당 2,500~5,000달러, 두 사건 모두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유출 사고는 지난해(2024년) 3월 처음 알려졌다. 다크웹에서 AT&T 고객 약 7천 300만 명의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 등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해 3월 30일 AT&T는 "해당 데이터가 '2019년 또는 그 이전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또는 이전 고객 총 7천 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두번째 고객 정보유출 사고는 이로부터 4개월 후인 같은해 7월에 발생했다. . 이 두 사건과 관련해 고객들은 전국 각지의 주 및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두 건의 집단소송으로 통합됐다.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합의금 총액은 1억 7,700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이 중 1억 4,900만 달러는 첫 번째 사건 피해자에게, 2,800만 달러는 두 번째 사건 피해자에게 배정됐다. 합의는 현재 법원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심리는 2025년 12월 3일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두 차례 유출 사건 중 하나 또는 모두에 영향을 받은 AT&T 고객이라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 고객으로 추정되는 고객들은 이번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절차를 담당하는 Kroll Settlement Administration으로부터 클라스 멤버 ID를 받게 된다.
자격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메일 또는 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자세한 내용은 Kroll Settlement Administration 측에 문의(833-890-4930)하면 된다.
이후 AT&T 개인정보 유출 클레임 접수 웹사이트에 접속해 ‘Submit Claim’을 클릭하고 클라스 멤버 ID와 이메일 주소 또는 AT&T 계정 번호 등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 마감일은 오는 11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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